2020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4)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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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5 13:57 조회2,1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hwp (35.0K) 279회 다운로드 DATE : 2020-02-05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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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0. 1. 31.> <시행 2020. 7. 1.>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2) 안전시설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자. 수영장업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② 안전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31.> <시행 2020. 7. 1.>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2) 안전시설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자. 수영장업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② 안전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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