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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6) 개정사항 > 법령•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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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6)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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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5 15:10 조회2,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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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안전․위생 기준 (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 사. (기존 동일)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카.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1) ~ (4) (기존 동일)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 ㉱ (기존 동일)
      ㉲ 총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기존 동일)
      ㉴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7) ~ (9) 기존 동일

    (10)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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