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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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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 16:43 조회2,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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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체육시설에는  등록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 자유업종의  3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신고/자유업종 체육시설업 종류

구분

체육시설 종류

등록 체육시설업

(3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자유업종

(4종)

볼링장업, 탁구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 자유업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 체육시설업과 등록체육시설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는 시설의 규모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육시설법 외에 여러 법률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체육시설업)

체육시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등을 만족한다면 시·군·구청장에 신고한 후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도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나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용자 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후 체육시설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체육시설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신고체육시설업 종류가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는 '체육교습업'이, 2021년 6월 9일에는 '인공암벽장업'이 새롭게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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