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 강사교육 (06/29 ~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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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7 15:15 조회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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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 수상안전요원 강사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사 강습 참가 자격
만18세 이상으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발급한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취득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사람,
타기관 수상안전요원 강사자격증 유효기간내에 있는사람,
이력서 제출,수영장 실무3년이상경력증명첨부
교육기간 : 6월22,23,29,30 32시간교육-실무견습참여90시간
강습내용 :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이론, 수영영법, 구조영법, 장비사용등에 대한 기능과 이론
이를 지도할수있는 지도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법과 실기지도요령 등
강습 후 자격발급 : 강사강습 후 평가에 합격하면 강사교육 확인증 발급, 실무견습이수 종료자만 자격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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