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는 법인으로서 정관 제1장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에 의거한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사단법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Swimming Pool management Association - K, S, P, M, A)라 표시한다.
본 기관은 수영장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영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레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수영을 통한 국민의 건강 계몽과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주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면서 경영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관 감독청으로부터 승인되어진 사업으로는
- 01
- 수영장의 시설운영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수영장 시설물, 소독기류,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놀이기구에 대한 인증을 통해 수영장에 필요한 시설물, 장비의 안전·위생 등을 철저히 하고, 이용 객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며 수영장 운영 및 시설물에 대한 발전과 현실적인 개선에 우선한다.
- 02
- 수영장 위생관리, 수영장업자 위생교육 실시 및 기타 업무.
- 03
- 수영장의 수질검사, 지도 및 감사 업무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한 전문 관리자 양성)
- 04
- 수상안전관리자, 수영지도자 및 응급처치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양성에 관한 교육과 업무 및 감독.
- 05
- 수영장 종업원 및 수상안전관리자의 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 06
- 국제 정보교환 연구발표 및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 07
- 정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및 체육시설업 (수영장 및 종합체육시설 업 포함)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