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수상안전요원(LIFEGUARD)
민간자격기본법(등록번호 2016-005904)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는 실무 현장에 부합하는 "한국형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교육"의 표준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수심 및 다양한 형태의 수영 시설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는 수상안전요원의 등급제는 시설 특성별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영장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인력인프라 육성을 꾀하고 있음.

자격정보

  • 자격명 : 수상안전요원
  • 등록번호 : 2016-005904
  • 주무부처 : 해양경찰청
  • 자격발급기관 : (사단)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교육개요

구분 3급 2급 1급
  저수심용 (최고수심 120까지) 일반수영장용 (저수심-제한없음) 전문워터파크용
사용처 (예) 어린이수영장, 어린이전용물놀이장, 팬션물놀이장 등 일반수영장, 경기용수영장, 다이빙장 등 전문워터파크
기초수영능력테스트 기본 입수 및 잠수 자유형 50 / 평영 50 / 잠영 10m 자유형 50 / 평영 50 / 잠영 10m
교육시간 신규 12 / 갱신 4 신규 16 / 갱신 4 신규 22 / 갱신 4
공통주요 교육내용

근무자 의식, 근무 방법, 인공물 위험평가, 위기대응절차,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응급 및 구조 장비사용법, 사고사례에 따른 상황 훈련, 안전서비스, 사고 대응 후 처리 및 행정 등

분야별 추가 교육내용 상황별 저수심구조법 자기보호와 구조영법잠수 및 수중탐색 탈출 등 자기보호와 구조영법잠수 및 수중 탐색 탈출 등 워터파크 현장 실습
교육인증 유효기간

※ 등급의 변경 : 유효기간 종료 12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추가교육 (4시간)을 통한 등급 조정 가능

※ 교육의 갱신 : 각 유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한하여 갱신교육 참여에 따른 갱신 가능

정기교육 (시설 및 지방) / 현장 (수시) 교육

정기교육

  • 서울

    일시
    매월 홈페이지 공고
    시간
    총 16시간
    접수
    온라인접수
  • 지방

    일시
    매월 홈페이지 공고
    시간
    총 16시간
    접수
    온라인접수

현장(수시)교육

  • 대학생 등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교는 수시로 교육 가능
    시간과 장소 조정 후 실시, 대학이 원하는 장소에서도 가능. 자세한 것은 협회에 문의
  • 지역별 수영장

    15인 이상 희망하는 수영장은 본 협회와 시간 일정 조정 후 교육 가능
    15인이 안될 시에는 교육비, 강사료, 체제비 별도 부담

교육비

  • 교육비
    270,000 (검정료포함)
  • 환불규정
    교육개시 4일전까지 100%환불
    교육개시 3일전부터 10%공제 환불
    교육개시 이후 환불 불가

공통사항

  • 신청서류 : 사진 2매 (반명함판이나 증명용), 신청서(기관소정양식)
  • 준비물 : 수영복, 수경, 수영모, 수건 외
  • 접수 : http://swimp.co.kr

장소선정 후 공고

02) 545-3802

입금계좌SC은행(구. 제일은행) : 380-10-038343 예금주 :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시설알리미
  • 스포츠안전재단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우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 708호   대표전화 : 02-545-3802   팩스 : 02-545-3803   이메일 : kspma1972@naver.com

계좌번호 : SC은행 380-10-038343 (예금주 :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Copyright © www.swimp.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