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상안전요원 양성기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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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 09:22 조회1,9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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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요원 법적 양성기관.pdf (38.8K) 661회 다운로드 DATE : 2023-07-25 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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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요원, 인명구조요원, 라이프가드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있는 안전요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법에 따라 일컫는 이름이 다르고, 그 법령에 따라 사용 장소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인 수영장에서 근무하는지, 해수욕장이나 강, 계곡 등 해수면, 내수면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교육 및 검정을 통해 발급하는 '수상안전요원'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하는 해수면, 내수면이 아닌 인공적인수영시설, 체육시설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실내, 외 수영장, 워터파크, 어린이 물놀이장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자격입니다.
여러분께서 실내, 실외 수영장에서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필요로 한다면
첫째! 법적으로 유효한 자격인지?
둘째! 교육내용은 어디에 집중되어있는지?
셋째! 교육비와 교육시간은 얼마나 합리적인지? 를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취득하시기를 바라며
법에 명시되어있는 유효한 자격양성기관들을 정리 해놓은 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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