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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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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12:4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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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0. 12. 10.>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한다.

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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