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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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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12:5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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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2. 6.]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5. 15.>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2 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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