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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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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14:11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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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7. 19.>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 해야 한다.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2.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1) 수영조ㆍ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ㆍ수심ㆍ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음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가진사람(이하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이라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6)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가)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나)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다)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7)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부터 1.0mg/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바) 비소는 0.05mg/L 이하이고, 수은은 0.007mg/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사)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8)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9)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영조 주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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