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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격증 유예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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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6 11:2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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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군 복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있는 갱신 교육 신청 시 증빙서류(병적증명서, 전역증)를 제출하면 유예 사유로 인정함.

 

 *갱신교육 접수 시 자격증사본 첨부 및 메일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제출

  이메일 : kspma1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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