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 신규 교육 시 등급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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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14:27 조회1,6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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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수상안전요원 자격에 관한 규정 제8조 4항과 관련하여
수상안전요원(신규) 2급 신청자는 기초수영능력 평가(자유형 50m / 평영 50m / 잠영 10m)를 실시합니다.
기초수영능력 평가 시 제한시간은 없지만 정확한 영법을 구사하며 정해진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지가 통과 기준입니다.
※ 기초수영능력 평가에 있어서 불합격 시 강사 및 감독관의 평가에 따라 3급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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