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공지사항
[허위 정보 및 근거 없는 소문 관련 공익제보 접수안내]
본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23조 및「체육시설법」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 협회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여러 허위 정보 및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협회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아 래 -
1.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가 없어진다.
2. 해경에서 인증된 단체가 아님에 따라 (실내.외)수영장에서는 수상안전요원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3.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의 자격증은 수상구조사로 통합이 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는 (실내.외)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
위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해 출처가 어디인지 사실 확인 및 민형사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공익제보를 접수 받습니다.
본 협회는 없어지지도 체육시설 등 인공수영시설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써의 자격이 부적격하지도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확고히 인정받는 교육과 자격입니다.
허위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밴드, 카페, 블로그, 문자, 카카오톡 채팅, 텔레그램 등의 게시글을 캡처하여 업체명 및 담당자 성함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검토 후 적절한 대응을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회를 음해하는 기타 허위 사실에 대한 제보도 접수하오니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공익제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공익제보는 선량한 교육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및 제보 접수: 이메일[kspma1972@naver.com], 전화[02-545-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