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공지사항
*수상구조사 특례문의로 인한 공지
*수상구조사 특례문의로 인한 공지
본 협회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은 ‘수상구조사’와 통합되지 않습니다.
인명구조요원과 수상안전요원 별개의 두 자격증에 대한 혼선이 많아 안내드립니다.
수상구조사 특례시험에 해당이 되는 자격은 ‘인명구조요원’으로 본 협회의 ‘수상안전요원’ 과는 별개의 자격입니다.
(사)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의 ‘수상안전요원’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6 제2-사(5) (수상 안전요원배치 및 자격기준)의 교육 및 자격이 인정되고,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자격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유효한 교육 및 자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4. 23.>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특례시험 해당 내용
구분 | 내용 |
관련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20600호, 2024.12.20.> 제2조 -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참고
https://boat.kcg.go.kr/home/custCnter/ntcInfo/infoView10.do




